경찰, 투자자 2만명 울린 다단계 사기단 적발…피해액 3000억대

입력 2016-05-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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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에 가입해 투자를 할 경우 무려 20%의 이자를 주겠다며 2만 4000여명을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 등)로 멤버십 업체 대표 이모 (5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남모(48)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멤버십 가입 후 투자를 하면 6주 동안 매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4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2만 4천여명에게서 296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55개 지역에 지역 사무실을 개설, 투자 설명회를 열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특히, 이씨 등은 자신들의 멤버십에 가입해 월 5만원의 회비를 100차례 내면 납입한 돈을 모두 돌려주고, 가입기간 여행사와 렌터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7∼10%의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사세를 확장해갔다.

저금리 기조에서 적당한 투자처를 물색하던 이들이 속아 넘어갔는데, 피해자들의 80%는 주부였으며 나머지는 퇴직자와 노인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7개 은행 9개 지점에서 약 40억원의 부정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시중은행 전(前) 지점장 김모(53·구속)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불법 다단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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