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채권 및 대토보상 확대

입력 2007-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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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상 만기 보유시 양도세 추가 감면

앞으로 국책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 현금보상 보다 채권 및 다른 토지를 통한 보상 등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또한 토지보상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이 채권을 만기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추가 감면받게 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1 대책을 통해 보상금의 과도한 시장유입 방지를 위해 광범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채권보상 등 현금 외 보상수단에 대한 인센티브가 취약해 현금보상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재지주 범위를 확대해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해 채권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재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토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의 규모가 약 20% 수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재경부는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행 15% 감면에서 20%까지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는 보상채권을 사업시행자 명의 예탁계좌를 통해 만기보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보상채권 만기를 장기화하기 위해 5년 만기 이상의 장기채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상금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공익사업 발표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공익사업 계획 공고일 이후 땅값이 오르면 공고·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또 토지보상금 지급 후 이에 대한 점검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건교부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지보상금 점검 T/F를 구성, 보상금 지급계획 및 지급현황을 점검·분석할 것"이라며 "연말 등 특정시기에 보상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시기와 규모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감시가 강화된다.

건교부와 국세청은 부재지주가 보상금으로 인근지역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세금탈루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상지역 인근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해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되면 과거 5년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재경부는 "향후 토지보상금 수령자와 관련, 건교부와 국세청이 자료를 공유해 보상금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동산 취득내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보상금 규모가 현행보다 약 5% 내외 감소하고, 특히 채권보상이 활성화되면 현금보상비중이 8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보상의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편 방안의 실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올해 말까지 모두 개정할 것"이라며 "이 중 채권보상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번 방안 발표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현재 보상 중인 혁신도시 사업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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