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입력 2016-05-04 2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기과열종목 가능 종목 확대ㆍ필요거래일수 단축

코스닥 종목의 이상과열 방지를 위해 단기과열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자본감소로 인해 장기간 거래 정지 후 거래재개되는 코스닥 종목의 이상과열 방지를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3가지 중 1개만 충족시에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이 가능한 종목이 확대된다. 신설되는 종목은 자본감소, 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으로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가 재개된 종목과 종류주식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 총수가 10만주 미만 종목이다.

최소 필요거래일수도 단축된다. 1개 요건 충족만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이 가능한 경우, 거래재개 후 최소 필요거래일수가 기존 20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된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60,000
    • +4.42%
    • 이더리움
    • 3,179,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6%
    • 리플
    • 728
    • +2.1%
    • 솔라나
    • 181,600
    • +4.01%
    • 에이다
    • 467
    • +1.97%
    • 이오스
    • 669
    • +4.21%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4.77%
    • 체인링크
    • 14,300
    • +2.95%
    • 샌드박스
    • 345
    • +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