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국민연금 분할청구, 이혼 뒤 5년으로 연장 “귀책사유 따라 달라져야”

입력 2016-05-04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어야 하고,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네티즌들은 “바람피워서 이혼하면 남의 집에 연금까지 줘야 하나”,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져야”, “이혼하면 빚도 나눠야 하나”, “결혼하기 무섭다”, “몇 백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등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621,000
    • -0.15%
    • 이더리움
    • 3,090,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424,200
    • +0.09%
    • 리플
    • 792
    • +2.99%
    • 솔라나
    • 177,800
    • +0.79%
    • 에이다
    • 450
    • +0%
    • 이오스
    • 643
    • -0.31%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1.78%
    • 체인링크
    • 14,250
    • -0.42%
    • 샌드박스
    • 3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