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24세로 상향 조정한다

입력 2016-05-04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모나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나이 제한이 완화돼 생계 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의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법률상 성인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이런 이유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재밌으면 당장 사”…MZ 지갑 여는 마법의 이것 [진화하는 펀슈머 트렌드]
  • "하늘 뚫린 줄" 새벽부터 물폭탄 쏟아진 수도권…기상청 "오후에도 70㎜ 이상 강한 비"
  • [종합] 뉴욕증시, 기술주 급락에 나스닥 ‘최악의 날’...다우는 4만1000선 돌파
  •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누가 더 낼까 [데이터클립]
  •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 NH투자증권 "체코 원전…한전기술·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수혜"
  • 오늘의 상승종목

  • 07.18 10: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87,000
    • -2.26%
    • 이더리움
    • 4,766,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3.91%
    • 리플
    • 861
    • +6.03%
    • 솔라나
    • 220,100
    • -3.3%
    • 에이다
    • 615
    • -0.97%
    • 이오스
    • 849
    • +0.12%
    • 트론
    • 186
    • -1.06%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50
    • -2.38%
    • 체인링크
    • 19,450
    • -3.71%
    • 샌드박스
    • 47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