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학 ‘몰빵’..KB손보는 ‘대가성’ 기부금…왜

입력 2016-04-29 09:32 수정 2016-04-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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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KB손보는 대학교와의 거래실적, 당사 기부금 정책 등을 근거로 기부 대학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기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 발전 지원 등 애초 기부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대학별 거래실적에 따라 출연금 명목으로 기부금을 제공했다. KB국민은행은 단순 거래만 하는 대학교, 입점 대학교의 거래실적을 따져 실적이 양호한 일부 대학교에만 기부금을 지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총 220여개 대학교에 출연금을 제공하고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출연금 액수가 결정나는 구조”라며 “예컨대 정기 예금만 받는 대학교에 출연금을 제공하겠냐, 거래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학교에다 출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대학교 11곳에 입점해있다.

KB국민은행에서 기부금을 받은 서울 K대학교와 지방 K대학교는 입점 대학이 아닌, 단순 거래만 하는 대학교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출연금 재원 마련은 이익 중 일부를 제공하는 구조며 정률적인 퍼센트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 규모에 따라 매번 출연금 규모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국립 대학법인을 장기간 지원한다는 기부금 관련 정책에 근거해 기부 대학을 선정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많은 대학교 중 S대학교를 특정해 기부를 하는 것은 사립대를 지원할 경우 외부 시선 문제가 있고 국내 최고 대학이니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이익의 몇 퍼센트 적립 등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일정 금액이 별도로 적립되는 구조”라며 “기부금 제공은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먼저 기부금 요청을 해오는 대학들을 심의·선별해 기부 대학을 최종 결정한다.

삼성화재는 Y대학교를 포함, 총 10여개 대학교에 기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Y대학교 교수가 사외이사에 선임됐기 때문에 Y대학교만 기부금 내역 공시 의무가 생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면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학에서 시설건설이나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요청을 오는 경우가 적잖다”며 “이 경우 사내 사회공헌위원회가 설치된 인사 부서나 기획 부서에서 최종 기부 대학과 규모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순이익의 4%를 사회공헌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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