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포 구마을ㆍ영등포 로타리 일대 건축 가이드라인 확정

입력 2016-04-29 0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왼쪽부터 개포택지개발지구 위치도 및 영등포 로터리 일대 위치도(제공=서울시)
▲왼쪽부터 개포택지개발지구 위치도 및 영등포 로터리 일대 위치도(제공=서울시)

서울 일원동 대청마을과 개포동 구마을,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대에 소규모 다세대·연립·빌라 신축이 허용된다. 단 필지별 건립 가구수는 10가구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일원동 대청마을 37만4010㎡, 개포동 구마을(3만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만1573.8㎡)에는 아파트를 뺀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필지별 건립 가구수는 10가구 이하로 제한됐다.

또 주변 여건에 비해 불합리하게 결정된 구마을의 6개 필지의 용도지역도 조정됐고,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결정했다.

이날 서울시는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인접필지와 공동개발에 따라 현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세부개발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건축 가이드라인이 잡혔다. 이 지역에는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며 공동주택 88가구와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27,000
    • +1.27%
    • 이더리움
    • 3,147,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20,900
    • +2.06%
    • 리플
    • 723
    • +0.42%
    • 솔라나
    • 175,900
    • -0.79%
    • 에이다
    • 463
    • +0.43%
    • 이오스
    • 653
    • +2.67%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42%
    • 체인링크
    • 14,300
    • +2.44%
    • 샌드박스
    • 339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