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관 “영화ㆍ드라마 등 제작비 최대 10% 세액 공제”

입력 2016-04-28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처럼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류 열풍이 거세지도록 정부가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관계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영화ㆍ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ㆍ대기업 7%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매출이나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후방 연계 효과도 큰 산업인 만큼, 제조업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 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음악, 웹툰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R&D) 기술도 R&D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술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 기술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바닥 찍었다"…비트코인, 저가 매수 속 6만1000달러 터치 [Bit코인]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증시 급락에 신용 융자 잔액 급감…‘바닥’ 인식에 투자 나서는 개미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92,000
    • +0.94%
    • 이더리움
    • 3,736,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496,900
    • +0.59%
    • 리플
    • 827
    • +0.36%
    • 솔라나
    • 218,300
    • +0.92%
    • 에이다
    • 493
    • +1.44%
    • 이오스
    • 684
    • +2.24%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42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50
    • +2.12%
    • 체인링크
    • 14,990
    • +1.08%
    • 샌드박스
    • 379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