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대그룹 CEO 만나… “고임금 직원 임금인상 자제”

입력 2016-04-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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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확대·노동개혁 실천해달라”요청

정부가 30대 그룹에 상위 10%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기권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청년고용 확대와 기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청년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위 10%내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30대 그룹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현장 확산이 이루어지고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8%로, 취업애로계층도 121만명에 달하는 등 청년고용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들이 올해 경제전망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종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어 청년고용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들이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공정인사 확산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4대 노동개혁 핵심과제의 현장실천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사가 대타협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원에 대한 임금 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 임금 6800만원 이상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권고기준에 맞춰 완화하고,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할 경우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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