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무단 초상권 침해"vsJ사 "정당한 사용, 송혜교 탈세로 피해" 소송전 발발

입력 2016-04-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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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출처=UAA)
▲송혜교(출처=UAA)

송혜교와 주얼리 업체 J사가 초상권 사용과 정당한 PPL 장면 사용이라는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팽팽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7일 "J사와 주얼리 부분 모델은 올해 1월, 가방은 3월에 종료됐지만 재계약은 하지 않았다"며 "대신 J사는 KBS 2TV '태양의후예' PPL 광고계약을 맺었고,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 귀걸이' 등의 노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혜교 측은 J사가 '태양의후예' 해당 장면을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사용하면서 송혜교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SNS를 통해 송혜교를 J사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화시켜 홍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J사 측은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PPL 계약을 통해 정당한 사용을 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혜교 씨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 모델료로 30억원을 지급했지만, 계약 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 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태양의후예' 촬영 시점에도 송혜교가 J사 전속모델이었고, '태양의후예' 주얼리 브랜드 PPL 계약 업체는 J사가 유일하지만, "송혜교가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하였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A사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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