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한진해운, 자율협약 줄다리기…내달 초 결론

입력 2016-04-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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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개시 여부 명운이 다음주 중 드러난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추진 방안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는 대로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을 위한 안건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라며 “자율협약은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를 받아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다음주 자율협약 개시 관련 동의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으면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약이 개시될 경우,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의 채무조정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 진행된다.

한진해운과 채권단 사이에서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시작은 한진해운의 일방적인 자율협약 신청에서 비롯됐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악화한 기업들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구조조정의 틀을 두고 채권단과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한진해운은 그렇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자율협약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 한진해운은 부랴부랴 25일 채권단과 막판 협의를 거치며 ‘일단 접수’로 한숨 돌리게 됐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주주의 사재출연도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자구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공시를 통해 “터미널 유동화로 1750억원을 확보하고 부산사옥 등 사옥 유동화를 통해 1022억원, 상표권·벌크선·H-Line 지분 등 자산매각 등을 통해 1340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4112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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