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전거래' 현대·교보·미래에셋대우證 5억 과태료

입력 2016-04-21 2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십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던 증권사 3곳이 5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에 각각 2억8750만원, 1억8000만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 기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불법 자전거래액 규모가 59조원으로 가장 큰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 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파는 방식으로 9500여회에 걸쳐 불법 자전거래를 벌였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이다. 거래량 급변동을 일으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과 새누리당으로 구성된 '정부 기금 방만운용 점검 테스크포스(TF)'는 지난해 5월 증권사의 정부 기금 방만 운용 실태 조사 통해 6개 증권사의 불법 자전거래 실태를 확인했다.

지난 7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현대증권에 '1개월 일부 업무정지', 교보증권에 '기관경고' 등의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또한 현대증권 등 3개 증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임직원 64명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종합] 뉴욕증시, 폭락 하루 만에 냉정 찾아…S&P500, 1.04%↑
  • 한국 탁구 여자 단체전 4강 진출…16년 만의 메달 보인다 [파리올림픽]
  • 어색한 귀국길…안세영 "기자회견 불참 내 의사 아냐. 협회가 대기 지시" [파리올림픽]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51,000
    • +2.73%
    • 이더리움
    • 3,512,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49,100
    • +0.45%
    • 리플
    • 723
    • +2.7%
    • 솔라나
    • 205,600
    • +10.01%
    • 에이다
    • 471
    • +4.67%
    • 이오스
    • 658
    • +2.33%
    • 트론
    • 176
    • +0.57%
    • 스텔라루멘
    • 13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00
    • +2.5%
    • 체인링크
    • 14,380
    • +4.89%
    • 샌드박스
    • 351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