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노동개혁 고수하는 고용부, 파견법이 계륵되나

입력 2016-04-19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기권 장관 “4개 입법 모두 처리돼야”…야당 “파견법 빼면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기권 장관을 필두로 전 부처가 매진하고 있는 4대 노동개혁이 난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19일 정관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을 가급적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 과제를 장관이 되기 훨씬 전부터 구상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4개 법안이 맞물릴 때 진정한 개혁이 완성된다는 강한 신념으로, 장관으로 있는 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그동안 총선이 있어 4대 입법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개별 입법의 정확한 내용과 취지, 효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할 일은 3당 지도부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이다. 모든 자료를 갖고 필요하면 토론도 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견법을 제외한 분리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당의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우리 입장에서 현재 제출된 법안에 대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취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3당 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파견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국민의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긍정적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파견법의 단계적 폐지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이처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파견법 제외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71,000
    • +2.27%
    • 이더리움
    • 3,119,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423,000
    • +3.2%
    • 리플
    • 721
    • +1.12%
    • 솔라나
    • 174,300
    • +0.4%
    • 에이다
    • 462
    • +1.54%
    • 이오스
    • 654
    • +4.31%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0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3.43%
    • 체인링크
    • 14,170
    • +2.31%
    • 샌드박스
    • 341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