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시신 훼손 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4-15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
(연합뉴스 )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도 수원 팔달산에 버린 박춘풍(56·중국국적)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춘풍은 2014년 11월 경기도 수원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춘풍은 재판과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고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하게 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박춘풍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고, 잔인한 수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해 주목받았다. 감정 결과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은행 파킹통장보다 못한 증권사 CMA 이율…"매력 없네"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자산운용사 ETF 점유율 경쟁에…상반기 계열사가 5조 투자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증시 급락에 신용 융자 잔액 급감…‘바닥’ 인식에 투자 나서는 개미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99,000
    • +0.68%
    • 이더리움
    • 3,695,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498,000
    • +0.87%
    • 리플
    • 827
    • +0.36%
    • 솔라나
    • 217,900
    • +0.46%
    • 에이다
    • 489
    • +0.41%
    • 이오스
    • 684
    • +2.55%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45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2.96%
    • 체인링크
    • 14,920
    • +0.61%
    • 샌드박스
    • 379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