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내년 8월부터 예약 변경시 수수료 3만원 부과

입력 2016-04-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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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 후 예약 변경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같은 내용을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했다.

대한항공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제 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약 변경 수수료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과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현행 유효기간(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이후 환불 건에 대해서 국내선·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을 환불 수수료로 부과했지만 이를 국내선 3000마일, 국제선 1만 마일로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조정하고, 유효기간 내 환불 시 환불 수수료를 국내선 500마일, 국제선 3000마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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