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부실 어음 50억 매입하고 뇌물…검찰, 은행 부지점장 구속

입력 2016-04-11 19:01 수정 2016-04-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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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50억원 대 부실 어음을 매입한 KB국민은행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KB국민은행 부지점장(팀장급) 허모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해 11월 한 수출업체의 선적서류와 신용장 등이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출환어음을 부당하게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이 업체 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는 대가로 수출환어음 450만달러(한화 51억6000여만원)를 사들였고, 채권 보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수출환어음 부당 매입 사례를 적발해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허 씨의 범행을 적발해 지난 3월 허 씨와 업체 관계자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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