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상반기 결산... ② 경제분야

입력 2007-06-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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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개항 한·미 FTA 타결 및 자통법 통과 따라 금융권 지각변동 예상

올 상반기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은 '제2의 개항'으로 불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중 중장기적 과제로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 타결이었으며 한·EU FTA 협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협상 초기부터 반대여론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지속됐지만 참여정부가 '국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관되게 추진한 끝에 4년여만에 FTA 타결을 하게 됐다.

한·미 FTA는 타결된 이후에도 미국 의회와 업계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추가협상에 들어갔으며 국내에서도 반대여론에 따른 집회가 이어지는 등 문제해결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다.

올 1분기 경제분야의 화두가 '한·미 FTA'였다면 2분기로 들어서면서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국회 통과였다.

자통법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M&A 등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일찍부터 금융권에서는 초미의 관심대상이었다.

지난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증권·자산운용·선물·투자자문업 등으로 구분된 자본시장의 칸막이를 허무는 자통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7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09년에 전격 시행돼,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자본시장 업무를 전체적으로 취급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업종별 담합건에 대한 제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제2의 개항' 한·미 FTA... 후속대책 마련 과제로 남아

지난 4월 2일 한국경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통상협정인 한·미 FTA가 체결됐다.

제2의 개항으로까지 불리면서 한국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의 개방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각 산업별로 이해득실을 따져 후속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한·미 FTA는 지난 2003년 8월 한국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시작돼, 2006년 6월 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8차에 걸친 공식협상과 최종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상 및 통상장관 회의 등을 거쳐 타결됐다.

하지만 협상과정부터 진통을 겪었던 한·미 FTA는 타결 직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으며 미국 의회에서 쇠고기 수입재개를 빌미로 비준을 연기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는 등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당초 6월말 경 무난하게 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 21일부터 추가협의에 들어가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서명 직전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는 특성상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율을 거듭해 최대한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협상이 돼야 하지만

정부는 또한 한·미 FTA 타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제약업 등에 대해 체계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FTA 대책위원회를 공식으로 출범, 후속대책과 한·미 FTA의 국회비준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비준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 금융권 '빅뱅' 신호탄 쏘아 올린 '자본시장통합법'

올해 상반기 금융권 최대의 화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이다.

자통법은 현재 증권·자산운용업·선물·투자자문업으로 나뉜 자본시장 내 금융업끼리의 겸업을 허용하고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통법이 법사위를 거쳐 7월초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09년 자본시장 업무를 제한 없이 취급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기관의 대형 M&A가 관측돼 금융계의 지각변동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로 금융계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 국민은행이나 신한지주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금융권의 대형 M&A가 예견되는 가운데 금융권은 공정위의 독과점 제재 정책을 주시하면서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자통법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주로 투자자의 재산이 아닌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자통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통법상에 나온 금융투자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투자자의 권리보호일 뿐 재산보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자통법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이 되려면 일정 부분 투자자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예금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정위, 그룹지배구조 개선 끝나니 '담합'과의 전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부문은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관련 부분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고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 상품 및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1분기까지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이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카르텔'과의 전쟁에 나섰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에 정유·석유화학·손해보험 등 굵직한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세제 ▲밀가루 ▲아이스크림 ▲교복 등 실질적인 국민생활과 맞닿은 부분의 담합사례까지 적발하는 등 담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유화업체 10곳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했으며 정유 4사에도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손보사들의 보험상품 보험료율 담합과 관련해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른바 '과징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인터넷 포털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이동통신사의 제휴마케팅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경제검찰'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회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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