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9일 사전투표, 별도 신고 필요없어요!"

입력 2016-04-08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20대 총선)'가 오는 13일 이뤄지는 가운데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8~9일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351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 투표와 달리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 시 구·시·군 선관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두 장의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반면 구·시·군 선관위의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로구 유권자가 강남구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상황실에 종합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모든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731,000
    • +4.6%
    • 이더리움
    • 3,199,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5.14%
    • 리플
    • 732
    • +1.95%
    • 솔라나
    • 181,900
    • +3.12%
    • 에이다
    • 465
    • +1.53%
    • 이오스
    • 670
    • +3.08%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32%
    • 체인링크
    • 14,340
    • +2.21%
    • 샌드박스
    • 34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