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한국지도 다시 찍는다…8개 지구 지적재조사 시험비행

입력 201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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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업체 DJI의 서울 마포구 플래그십스토어(사진= 노진환 기자 myfixer@)
▲드론업체 DJI의 서울 마포구 플래그십스토어(사진= 노진환 기자 myfixer@)

정부가 무인기(드론)를 날려 우리나라 국토를 다시 측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부터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00년 전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도해(圖解)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554만필지로 전국(3743만필지)의 14.8% 규모다. 2012년 부터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4개 유형 8개 지구를 실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했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무인기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는 항공사진과 인력을 통한 방법으로 조사해 효율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회전익 드론을 보유한 곳은 강원 2대, 전남 4대, LX공사 13대 등이다. 고정익은 LX공사가 1대 보유하고 있다.

충북과 충남은 올해 각각 회전익과 고정익 드론을 각각 1대씩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을 수행할 만한 드론의 회전익은 1000만원, 고정익은 1억원 수준이다. 고정익은 조종자가 없어도 비행이 가능하고, 회전익은 간편한 비행에 용이하다.

국토부는 이번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무인기 영상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종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주무관은 “실험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전면적인 지적재조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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