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6억 횡령 우유업체 임원 실형

입력 2016-04-05 11:20 수정 2016-04-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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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전 매일유업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석(57) 전 매일유업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 창업주인 고 김복용 씨의 차남이자 이 회사 김정완 회장의 동생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은 회사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지지도 않을 거면서 자신이 대주주임을 내세워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회사의 물적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부회장은 회삿돈을 여자친구 생활비와 개인 가정부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장모(48)씨 등 서울우유협동조합과 매일유업 임직원 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씨 등은 2010~2015년 플라스틱 우유병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대 1억5134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부정부패 범행이 만연한다면 유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악화돼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최종적으로 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인상 결과가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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