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제동 걸릴까

입력 2016-04-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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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4%→50% 확대 은행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카카오가 인터넷 기업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대기업으로 각종 다양한 규제를 받게 돼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등에 대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를 포함해 65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카카오는 올해 초 음악플레이어 ‘멜론’을 서비스하고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자산을 5조83억원까지 늘리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어섰다.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자산은 약 34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외에도 케이벤처그룹, 케이큐브홀딩스, 로엔엔터테인먼트, 엔진 등 총 45개 가량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카카오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상호출자가 금지되고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카카오는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 65개 기업 중 자산규모가 가장 적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4%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인터넷 은행의 성장을 위해 4%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19개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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