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선정성ㆍ어뷰징 비율 감소…자율심의규제 효과

입력 2016-04-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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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터넷신문위원회)
(자료=인터넷신문위원회)

온라인신문의 선정성과 부당한 반복전송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과장 광고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1일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016년 1분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활동 결과 기사의 선정성과 부당한 반복 전송(이하 어뷰징), 선정성 광고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허위‧과장 광고의 비중은 늘어났다.

이날 인신위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율심의 결과, 기사 어뷰징 위반 비중은 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2%에 비해 3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저속‧선정성 광고 위반 비중은 46%를 기록, 지난해 같은기간 70% 대비 크게 줄었다.

이같은 결과는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자정 노력,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한 인신위의 지속적인 심의노력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과 신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발족한 민간자율규제 기구다. 인터넷 기사와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수서약사로 참여한 인터넷신문 매체는 193개에 이른다.

인신위 관계자는 “어뷰징, 선정성 광고 등 인터넷신문의 고질적인 위반 항목 비중의 감소는 긍정적인 효과”라며 “향후 이용자의 편익과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심의활동에 대한 정보는 인신위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의 언론 자율심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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