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감시 병원 4배로 늘려…“제2 메르스 막는다”

입력 2016-03-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을 감시하는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150병상 이상인 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613개 병원 증가)한다. 2018년 10월부터는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병원에 설치(518개 병원 증가)한다.

이에 현재 318개 병원에서 1449개 병원으로 약 4.6배 증가할 전망이다.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하도록 했다.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되, 병원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하다. 실무인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이 감염병 유행 시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방문자 등에게 감염병의역학적 특성, 전파경로, 감염병 환자 등의 증상, 치료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진단·치료, 격리,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에게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치료 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으로는 병원 종류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간병 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전동 침대 구비 등을 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병원의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대응역량이 강화돼 제2의 메르스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40,000
    • -0.12%
    • 이더리움
    • 3,436,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458,400
    • -0.09%
    • 리플
    • 855
    • +17.28%
    • 솔라나
    • 217,900
    • +0.6%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56
    • +0%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4
    • +9.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850
    • +6.44%
    • 체인링크
    • 14,160
    • -3.87%
    • 샌드박스
    • 354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