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벤츠코리아 세무조사 후 세금 500억 '철퇴'

입력 2016-03-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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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된 추징 세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억울하다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최근 벤츠 차량의 주행 중 화재가 잇따르는 등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가운데 불법 변속기 장착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해 자칫 이미지 실추가 지속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세무 조사 결과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1억9천400만원의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추징액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도 기재됐다. 그러나 지난해 재무제표에는 이 추징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조1천4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2.5%나 급증했다. 수입차 업체 중 연매출 3조원을 넘긴 것은 벤츠코리아가 처음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천115억원을 기록했다.

벤츠코리아는 세금 폭탄 뿐 아니라 검찰 고발로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했다며 지난 29일 벤츠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 98대를 판매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관련 파문이 커지자 벤츠 코리아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한 일도 있었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소세 환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고객 만족 극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프로모션과 별도로 지난 1월 판매 차량에 개소세를 추가 환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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