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하는 법률 위헌일까…헌재, 31일 첫 결론 (종합)

입력 2016-03-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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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헌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3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알선'이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자체가 위헌인 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매매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40대 여성 김모 씨 측은 형사처벌이 성매매 규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형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성매매집결지와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또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고 있는 이상 처벌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김씨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자만을 처벌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오 판사는 남성이 대가성 혼외정사를 갖는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현지처를 거느리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지난해 4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 참석했던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본적으로 성매매 형사처벌 규정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다만 "강제 성매매의 심각성 등으로 인해 자발적 성매매를 포함한 성구매행위 전체를 위축시킬 긴급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성구매자만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합헌의견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현희 변호사는 "성판매자만을 비범죄화 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예를 보더라도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 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성매매 시장의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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