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험천만' 보복운전한 공항버스 운전자 적발

입력 2016-03-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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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불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공항버스 운전기사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53분께 서울 강서구 염창동 올림픽대로에서 쏘렌토 운전자 변모(41)씨를 위협하고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올림픽대로 진입과정에서 쏘렌토 승용차가 자신의 앞에 불쑥 끼어들자 이에 격분, 약 1㎞를 상향등을 켜고 뒤쫓으며 위협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김씨는 쏘렌토를 추월한 뒤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칼치기'를 했다. 쏘렌토 앞에 급정거하고 차에서 내려 변씨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당시 4차로를 달리던 쏘렌토는 김씨의 갑작스러운 '칼치기'에 당황해 이를 피하려다 3차로에 있던 덤프트럭과 추돌할 뻔 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자신의 공항버스에 승객 10여명을 태운 채 이 같은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고의 급정차 등 보복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보복·난폭 운전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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