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3년간 56만명 지원… 취약계증 원금 감면율 90%까지 확대

입력 2016-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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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난 3년간 56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49만명의 소액채무 장기 연체자의 채무가 조정됐으며, 고금리(평균 34.0%) 대출을 받은 7만명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3년간 금융회사 채권 10조6000억원(103만명) 매입 및 신용회복기금 포함 채권 17조3000억원(178만명) 이관했으며, 이 중 5조3000억원(49만명)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5년간 32만6000명(매년 약 6만5000명) 채무조정 지원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이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난 3년간 8190억원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이외에 자활·재기를 위해 행복잡(Job)이,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교육(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해 5000명을 지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다양한 상환구조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900명에 대해 최대 약 85억원의 원금 감면을 예상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을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저신용·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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