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성과주의 조기이행률 ‘제로’…기은·예보 등 용역 시작

입력 2016-03-24 09:15 수정 2016-03-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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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이행률이 사실상 ‘제로(0)’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성과연봉제의 연내 도입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페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위원회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9개 금융공공기관 중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네 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공공기관 중 본격적인 외부 연구용역을 시작한 곳은 기업은행과 예보, 주금공 세 곳이다. 신보는 최근 적격업체 선정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용역을 시작한다.

이들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기간은 2~4개월이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위원회가 성과중심 문화 조기이행을 위해 '당근'으로 제시한 추가 성과급을 받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2015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오는 6월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음 달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기본 월봉의 20%, 5월 이내는 10%를 성과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들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된다 해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 기관의 공통된 관측이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뜻을 따라야겠지만,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별 성과평가제도 마련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반발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해 34개 금융기관을 회원사를 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융노조와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교섭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노조 측에서 각각 6명이 만나 진행한다. 올해 첫 교섭은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금융개혁의 우선순위는 금융회사의 성과연봉제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과주의 확산보다 금융 산업을 망치고 있는 관치금융부터 해결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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