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식비율 2% 미만이면 매매거래 못한다…거래소 품절주 대책 마련

입력 2016-03-22 11:54 수정 2016-03-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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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4월부터 유통주식비율 2% 미만 종목 매매거래 정지

오는 4월부터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이거나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의 2%를 넘지 않는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해서는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과 같이 유통주식수가 극미한 종목의 단기 이상 급등에 따른 시장 교란행위와 무분별한 투자 확산을 막고자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통주식수가 미미한 종목에 대해서는 투기적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나 보호예수로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코스피 동일)이거나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2% 미만(코스피 1%)일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들 종목은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코스피 동일)이거나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의 5% 이상(코스피 3%)일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매매거래정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유통주식수 미달 종목도 관리 요건이 강화된다. 거래소는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 종목의 거래 재개 시 해당 종목의 유통주식 수 등 투자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일이었던 주가급등에 대한 재공시 요구 기한은 3일로 대폭 축소된다.

거래소는 또한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관리종목 지정 직전의 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단기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현행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3개 요건 충족 시에서 1개 요건 충족할 때로 강화하고, 지정절차 역시 현재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을 현재 3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한편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 즉시 비상감시대책 T/F를 운영하고 해당 종목의 급등배경과 이상징후, 투자 유의사항 등을 알려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주가급등 종목에 대해 긴급 심리에 착수하고 심리종료 이전이라도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경우 금융위원회(조사단)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목의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하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 이를 조기 차단하는 것이 이번 시장관리방안의 주요 목적”이라며 “시스템 개편을 수반하는 매매거래 정지,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거래소 세칙 개정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바로 수행 가능한 방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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