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해소·기업 활력 제고’ 면세장법 운명은?

입력 2016-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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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 시한부’ 면세점 규제 개선 곧 발표… 법안 통과가 관건

정부여당이 면세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정부가 면세점의 5년으로 줄어든 면허 기간, 신규 면세점 진입 규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이달 말 내놓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관건은 관세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건 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두 건 올라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지난 주 현재 5년으로 규정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면세점의 특허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나 의원은 “최근 한시적인 보세판매장 운영기간으로 고용불안정 및 투자위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5년 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관광 명소로 기능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이 일시에 폐쇄됨으로써 관광경쟁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면세사업권을 5년 만에 박탈당한 롯데면세점 노조원들은 지난 2월 “세계 1위 면세산업이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 국회의 법 개정 실수로 급락할 처지”라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연 바 있다.

지난해에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4·13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이들 개정안을 당장 심의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5월 국회에서 안 되면 그 다음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법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새누리당이 이런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의석수를 얻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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