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ISA)에 당분간 적금 상품을 편입시킬 수 없는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ISA 판매 금융회사들 중 대부분이 적금 상품 편입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ISA에는 예금과 적금, 펀드, 증권파생상품등을 편입할 수 있다.
예·적금의 경우 은행은 현행 신탁법에 따라 ISA 계좌 개설 고객에게 자사 예적금을 판매할 수 없다.
한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이자를 받는 예금과 달리,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납입 지연 등이 생기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해진다.
예금 상품은 수수료가 0.1% 수준인데, 적금 납입 지연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 산정이나 계속 운영 여부등을 적금 제공 금융사와 운영 금융사간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월 납입에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 사간 사전 협의가 수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ISA 준비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조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통 신탁 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3~6개월이라고 볼 때 앞으로 2~3개월 이후에나 ISA에 적금을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과 증권사들은 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 적금을 편합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선 ISA 출시에 맞춰 투자일임형 상품과 적금을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일임형 상품의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허가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아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자사 예·적금 편입이 금지되며 타사 상품을 신탁하는 과정에서 납입 지연 등 세부 기준에 대해 협의 시간이 부족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자사 예·적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신탁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