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맹희 회장 상속분쟁… 혼외자, 유류분 반환소송 제기

입력 2016-03-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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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아들이 뒤늦게 상속분쟁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맹희 회장의 혼외아들 이재휘(52)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재현(56) CJ그룹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유류분(遺留分)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재현 회장의 이복동생인 이 씨는 이맹희 회장의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의 청구금액은 2억원 정도다.

이맹희 회장과 여배우 박모 씨 사이에 태어난 이 씨는 2006년 친자관계 확인소송을 통해 이맹희 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친자 확인 후에도 CJ 측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 씨를 소외시키자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소송을 통해 이재현 회장 등 삼 남매가 3조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은 이맹희 회장의 자녀라서 가능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맹희 회장은 유족들에게 200억원대의 빚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맹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10억원 정도다. 이 때문에 손 고문과 삼 남매는 지난 1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았다. 한정승인의 경우 유족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물려받으면 되므로 200억원 중 190억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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