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YC, '감사선임' 소액주주에 주주명부 공개하라"

입력 2016-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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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가 감사선임안건과 관련해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주명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BYC소액주주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조신희씨외 2명의 BYC소액주주가 BYC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열람요구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BYC가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 및 대주주등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들을 괴롭히고, 나머지 주주들을 상대로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조장 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 요청이 회사가 주장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BYC는 2015년 12월31일 기준 실질주주 명부의 열람 및 등사(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를 앞으로 7일(공휴일 제외)동안 소액주주들에 허용해야 한다.

조신희씨는 “지난 3월 4일 금융위원회에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신고를 마쳤으며, 오늘부터 배당 증액의 필요성과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감사 후보에 대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BYC의 소액주주는 “소액주주가 제안한 감사선임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로 응대한 회사를 통해 이번 주총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일가 소유의 관계사와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과 불투명한 경영 그리고 주주들과의 소통부재에 대해 우려해 왔다"며 "이번 법원의 결과는 회사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시작'이 있었음을 제대로 알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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