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수석, 2심 첫 재판에서 표적수사 주장

입력 2016-03-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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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나를 처벌하는 게 목적인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수석의 변호인은 “총장은 서명했을 뿐 학교재단이 모든 계약을 주도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총장을 기소한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총장을 처벌한 것은 박 전 수석이 목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사회적 중요성과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 금액에 비춰봤을 때 1심 형량이 검찰이 구형한 것에 크게 못 미친다”며 “무죄 판결한 부분을 시정해 다시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3일 2차 공판을 열고 박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모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끝내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직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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