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임금교섭 재개 결정ㆍ파면 조종사 철회요구

입력 2016-03-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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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사측과 임금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한항공이 노조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의 파면결정에 대해서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집행부와 대의원이 참석해서 대한항공 사측과 임금교섭을 재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임금교섭 재개 시점은 추후 일정을 고려해 사측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085명 중 917명, 새 조종사노조 조합원 760명 중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파업을 결정했다. 앞서 노사교섭에서 노조는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1.9% 인상을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 위원장은 "사측은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노조의 손발을 묶었다"며 "이번 협상 재개가 타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측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과 협상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은 "노조 집행부의 경우 비행일정으로 인해 사측과의 임금교섭 재개 시점을 조율해야 할 것 같다"며 "조만간 사측에 협상 재개 시점을 전달 후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내린 파면결정에 대해서도 사측에 강력히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사측이 노동쟁의를 빌미로 박 기장을 파면 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 기장의 파면 철회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사측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조종사들은 사측이 불가능한 시간을 책정하고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행안전에 직결되는 휴식시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법투쟁을 준수한 박 기장을 파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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