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상증자 기업의 모기업 자본변동도 공시해야"…동부증권, 과징금 소송 패소

입력 2016-03-07 0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상증자 회사의 모기업 자본구조 변동 사항은 공시대상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면 징계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동부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부증권은 2011년 주식회사 '씨모텍'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12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했다.

씨모텍은 유상증자를 위해 2010년 9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동부증권은 이 신고서의 '인수인 의견' 항목에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차입한 270억원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기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금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판단해 동부증권에 4억6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증권은 "자본금 전환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또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허위공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자본구조는 주식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동부증권은 금융위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동부증권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증권신고서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재무상황이나 자본구조는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동부증권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에 의해 알 수 있었는데도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했다"며 "동부증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를 통해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증권 공모 시에 발행회사와 증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65,000
    • +0.39%
    • 이더리움
    • 4,429,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523,000
    • +4.5%
    • 리플
    • 750
    • +15.03%
    • 솔라나
    • 196,100
    • +0.2%
    • 에이다
    • 608
    • +5.19%
    • 이오스
    • 762
    • +3.39%
    • 트론
    • 196
    • +1.55%
    • 스텔라루멘
    • 145
    • +1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650
    • +0.91%
    • 체인링크
    • 18,320
    • +2.52%
    • 샌드박스
    • 443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