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용근로자 2명 중 1명 가입…적립금 126조원 돌파

입력 2016-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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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中企 도입률 16%에 그쳐

지난해 말 기준 상용근로자의 절반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126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사업장 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중소ㆍ영세기업의 도입률은 약 16%로 매우 낮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0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4년보다 55만명 증가한 수치다. 가입률은 상용근로자(1100만명)기준 전년보다 2.0%포인트 늘어난 53.5%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은 2012년 34.7%에서 지난해 40.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확정급여형(DB)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63.3%에서 58.2%로 감소추세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돼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작년 말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체 수는 30만 566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3만118개소 늘어난 수준이다.

규모 별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도입률이 전년 보다 5.6%포인트 늘어난 84.4%에 달했다. 반면 30인 미만 중소사업체는 2014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데 그친 15.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체 중 도입 사업장의 비율은 17.4%에 머물렀다.

작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말(107조685억원)보다 19조3314억원(18%) 증가한 액수다. 2008년 6조6000억원이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0년 29조원, 2012년 67조원으로 늘더니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퇴직연금은 모든 제도 유형(DBㆍDCㆍ기업형IRPㆍ개인형IRP)에서 적립금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의 경우 전년보다 44%나 늘어난 10조87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관련 세제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형 IRP에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된 금액이 전년 813억원에서 6556억원으로 8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은 DB형이 86조3356억원으로 68.3%, DC형이 28조4273억원으로 22.5%를 차지했다. DC형 비중이 DB형보다는 낮았지만 2012년 17.8%, 2013년 20.2%, 2014년 21.7%, 2015년 22.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 운영이 간편하고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경우 적합한 DC형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가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도 2012년 5.1%에서 지난해 6.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도별 원리금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18.9%, 개인형IRP 15.7%, 기업형IRP 9.1%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유형에서 적극적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 또한 늘어나 지난해 4분기 중 퇴직급여를 수령한 전체 4만5342개 계좌 중 연금수령계좌(3213개) 비율이 전분기 6.2%에서 0.9%포인트 상승한 7.1%로 나타났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해 줄 중요한 안전망”이라면서 “아직 저조한 중소ㆍ영세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단일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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