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입력 2016-03-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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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오른쪽)이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협회를 대표해 수상했다. (KLPGA)
▲강춘자 KLPGA 수석부회장(오른쪽)이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협회를 대표해 수상했다.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KLPGA는 제50회 ‘납세자의 날’이던 지난 3일 이 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로 법인세를 납부,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일 현재 국세 등 체납이 없고 5000만원 이상(법인 기준)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영수증 발급과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이로써 KLPGA는 향후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ㆍ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혜택을 받는다.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의무인 성실납세 문화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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