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브로커 구속…여성 4명 '불구속'

입력 2016-03-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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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연예인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여성 4명과 재미 기업가 A(45)씨 등 성매수남 2명, 강씨가 고용한 알선책 3명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3∼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사업가 A(45)씨에게 연예인 B(29)씨를 비롯한 여성 4명을 소개해 미국 현지 호텔에서 한 차례에 1300만∼3500만원을 받고 총 3차례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B씨는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3명은 연예인 지망생, 단역 배우 출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4월 B씨를 미국 현지로 불러 3천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강씨는 B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일부를 건네고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에는 여성 2명과 현지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대가로 2천700만원을 알선책에게 건네는 등 여성들의 미국 왕복 항공권 및 호텔 투숙비 등을 포함해 3차례 성매매에 쓴 돈은 9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A씨뿐 아니라 작년 7월 서울에 사는 주식투자가 C(43)씨에게 여성 연예인을 소개해 C씨의 집에서 1천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한 혐의도 있다.

특히, 강씨 등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여성 연예인 등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강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준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인물로, 출소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과거 처벌받을 당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으로 덜미를 잡혔던 터라 이번에는 성매수 남성들과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범행을 했지만 결국 경찰 수사에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성매수남 A씨가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미국 시민권자 행세를 했지만,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의 협조를 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강씨 등이 더 많은 국내외 재력가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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