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및 목욕탕 간이과세배제

입력 2007-06-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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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사행성 게임장과 사업장 면적 99.8평 이상의 목욕탕은 간이과세대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

간이과세대상자란 개인사업자 가운데 직전 1년의 공급대가(매출 등)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일반과세대상자가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간이과세대상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x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에서는 일반게임장(사행성게임장), 목욕탕(사업장면적 330㎡ 이상)을 간이과세배제 업종에 추가했다"며 "이에 따라 간이과세배제 업종은 종전 100개에서 102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한 과세장소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포함시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추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특히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시지역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까지 간이과세 배제를 확대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과표도 상당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준의 개정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업자 중 계속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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