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총선공약에 '공공기관 인사청탁 명단 공개' 포함

입력 2016-03-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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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공공기관에서 인사청탁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행위자의 이름을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1일 새누리당은 4·13 총선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한 사회적 차별과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개정해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부정행위 내용과 조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제 확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 부여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국비유학 기회를 확대해 저소득층 국비유학생을 내년에 50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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