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번달 636명 가석방…유력 경제인 제외

입력 2016-0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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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소년수형자 4명을 포함한 636명을 가석방했다. 지난달 546명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지만, 구본상(56) LIG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53) SK그룹 부회장 등은 않았다.

올해 3·1절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2월 가석방에는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매달 하는 가석방일 뿐"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모범 수형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다.

최 부회장은 2013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별한다. 통상적인 가석방 규모는 매달 200~400명 수준이며,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 국경일이 있는 달에는 500~600명이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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