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과기부 첨단기술기업 확인기관 선정

입력 2007-06-06 12:09 수정 2007-06-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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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과학기술부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운영사업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확인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운영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기업의 기술평가에 전문성이 인정되고 기술성 평가 관련 전문 DB를 보유하면서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보가 확인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기보는 1997년 발명진흥법에 의한 특허기술의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술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평가, 중소기업청의 INNO-BIZ기업 선정평가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에 첨단기술기업 확인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편, 기보의 기술평가 확인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포함하여 글로벌 첨단기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평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조기에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보관계자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운영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많은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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