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으려던 현직 경찰관들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승진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으려 한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탁을 알선한 순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청탁을 받은 순천경찰서 B 경위는 해임됐고, A 경위의 권유로 B 경위에게 현금 300여만원을 건네려 한 전남청 기동대 소속 C 경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순천 출신인 C 경장이 고향 지역 경찰서의 인맥을 활용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승진자 발표 이후 B 경위의 자택 앞에 찾아가 돈을 건네려던 현장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B 경위가 기동대 간부와 과거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인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중간에서 청탁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의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