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장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2-16 1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사기 재사용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14명이 A병원 이모(69)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김씨 등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조모씨는 환자에게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시행했고,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후 2012년 4~9월 조씨에게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당시 이씨는 조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이자 감호조무사의 관리인으로서 지는 민사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된 점 등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같은 주사기로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이미 있던 증상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3: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20,000
    • +2.7%
    • 이더리움
    • 3,164,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432,400
    • +3.94%
    • 리플
    • 724
    • +0.84%
    • 솔라나
    • 179,900
    • +3.21%
    • 에이다
    • 459
    • -1.71%
    • 이오스
    • 662
    • +1.69%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5%
    • 체인링크
    • 14,050
    • -0.14%
    • 샌드박스
    • 339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