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강해진 자본시장조사단 어떤 곳?

입력 2016-0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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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2013년 막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작전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그해 9월 금융위원회 내에 설립됐다.

자조단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기존에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온 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주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총 25명 수준인 자조단 구성원도 금감원과 검찰, 거래소 등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절반을 넘는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에 강제수사권을 도입하고 중대사건은 곧장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설립 2년을 맞아 발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조단 운영 전후 사건처리기간은 기존 223일에서 157일로 평균 66일 단축됐다.

특히 김홍식 자조단장은 오랜 친구 사이인 당시 김형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호흡을 맞추며 지난해 처음으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에 강제조사권을 발동했다. 2002년 개정된 법에 금융당국 공무원의 압수수색 규정이 명문화된 후 압수수색 권한이 활용된 첫 사례다.

지난해에는 이제까지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대형 회계사와 대기업 간부들의 주식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크게 키워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규정’도 새로 마련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세웠다.

그러나 주식 불공정거래 ‘선배’ 격이지만 사실상 하급기관인 금감원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화음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다운 기자 gam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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