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한일, ‘5억 부동산 사기’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입력 2016-02-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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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나한일, ‘5억 부동산 사기’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친형 나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A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매입할 토지가 있다.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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