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기업 용이한 FTA 원산지 기준 협의

입력 2016-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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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협상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및 섬유산업연합회·석유화학협회·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단체의 원산지 담당자로 구성된 자문단과,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등 협상이 진행 중인 FTA의 원산지 협상 전략을 토의했다. 지난해 11월 업종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FTA 원산지 자문단을 구성한 산업부는 실제 협상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한해 특혜 관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협상 중인 FTA에서 수출기업이 활용하기 쉬운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돼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효과는 없다.

이경식 산업부 FTA무역규범과장은 “수출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원산지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와 논의해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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