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건강에 해를 입히거나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거나,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ㆍ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이나 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전에 관련부처에서 발급하는 허가ㆍ승인 등의 요건심사를 철저히 해 요건 미달물품은 물론 위법ㆍ불법물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근로자 건강장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붕ㆍ벽ㆍ자동차용 석면함유제품과 같이 유해성이 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사회안전 및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생물작용제ㆍ독소 등 67종은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물질을 수입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예초기 날 및 가스라이타(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태아심음측정기 등 69개 의료기기(의료기기협회의 확인), 꿀벌집(검역기관의 검역) 등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토록 제도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민보건ㆍ환경보호ㆍ사회안전에 저해되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민의 안전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은 수출입 통관 시 요건구비 등을 철저히 심사한 후 통관하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요건신청 및 확인절차를 전산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의 구비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해 국민보건ㆍ환경보호ㆍ사회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