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에 협박까지? 징역10월 선고 이유

입력 2016-02-04 2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경실 남편, 성추행(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이경실 남편, 성추행(출처=MBN 뉴스 영상 캡처)

이경실 남편 최씨가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하기로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만취(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렇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 "최씨가 4차에 이르는 술자리를 가지며 당시 다소 취해있던 것은 사실이나 계산을 직접 한 점, 도중에 차에서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의사결정, 사물분별에 있어서 심신미약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며 오히려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가 생겼다.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담, 치료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오히려 법정 밖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등을 주장한 부분 등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41,000
    • +0.75%
    • 이더리움
    • 3,17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42,200
    • +1.91%
    • 리플
    • 727
    • +0.14%
    • 솔라나
    • 182,400
    • +1.5%
    • 에이다
    • 464
    • -0.64%
    • 이오스
    • 662
    • +0.15%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200
    • +8.43%
    • 체인링크
    • 14,260
    • -0.56%
    • 샌드박스
    • 343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